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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997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40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절차

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2>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현지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따라 달마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융자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업소의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융자업소관리카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시금고는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융자업무의 수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