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1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11>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초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 3.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82. 1. 23>
시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1. 1. 28, 94. 3. 7>
1.삭제<91. 1. 28>
2.삭제<91. 1.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