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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499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정책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사업소장(3급 이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4. 4., 2026. 9. 23.>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9. 23.>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안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