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
나. 현금ㆍ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ㆍ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 등을 붙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입 및 일일결산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②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이 수입증지(변형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