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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496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
나. 현금ㆍ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4조

납부방법 및 적용범위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ㆍ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 등을 붙여야 한다.

제5조

계기관리 등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입 및 일일결산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변상책임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
②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

종이 수입증지(변형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