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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962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환경보전관련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환경보전관련기구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5.31>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5.31>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협의회에서 선임한 민간인 부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31>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학교, 민간단체,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18.5.1.>

제5조

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의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그 내용
4.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표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의관련 사항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