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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6496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국가, 부산광역시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6. 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관련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의 원칙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 보전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 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6. 5. 20.]

제8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2.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운영 활성화
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및 추진하는 단체,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