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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495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수영구 내의 국가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으로써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 보호물”(이하 “보호물”이라 한다)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향토유산의 기본 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향토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26.]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7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5. 12. 26.>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11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13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24. 5. 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17조

지정기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ㆍ 무형의 국가유산, 지역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1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제목개정 2025. 12. 26.]

제19조

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20.]

제20조

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21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22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23조

관리자 등의 의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검토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24조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25조

정기조사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26조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② 구청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27조

지원 등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5. 12. 26.]

제28조

삭제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