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수영구 내의 국가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으로써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 보호물”(이하 “보호물”이라 한다)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향토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삭제 <2025. 1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5. 12. 26.>
삭제 <2025. 12. 26.>
삭제 <2025. 12. 26.>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24. 5. 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삭제 <2025. 12. 26.>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ㆍ 무형의 국가유산, 지역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제목개정 2025. 12. 26.]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20.]
구청장은 향토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검토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2. 26.>
② 구청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5. 12. 26.]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