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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6495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 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