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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951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10, 2005. 6.15, 2006.12.15, 2007. 6.29,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2.4.11, 2025. 5. 15.>

제2조

직무

실ㆍ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3조의2

삭 제 <2021.5.31>

제3조의3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5. 15.>

[본조신설 2021.5.31]

제4조

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4조의2

삭 제 <2008.12.31>

제5조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가족행복과장ㆍ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8.1, 2000.9.30, 2006.1.1, 2006.12.15, 2007.6.29, 2013.11.1, 2018.5.1, 2018.12.19, 2019.3.1, 2019.9.18, 2021.5.31, 2022.8.12>

제6조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14, 2000. 9.20, 2000. 9.30, 2003. 6.27, 2005. 6.15, 2007. 6.29, 2013.11.1, 2019.3.1., 2025. 5. 15., 2026. 5. 20.>

제6조의2

삭 제 <2000. 9.20>

제7조

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전문개정 2017.6.1]

제8조

하부조직

<개정, 2002. 2. 1>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1.1.1>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9.30, 2013.12.12, 2021.1.1>

제9조

삭제

삭제 <2021.5.31>

제10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5.10, 2005. 6.15, 2007. 5.25, 2007. 6.29, 2013.12.12>

제11조

부서별 사무분장

구본청의 실ㆍ과, 보건소, 동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5.10,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