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2007. 5.25, 2008. 6.30, 2018. 7. 1>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2007. 5.25, 2008. 6.30, 2018. 7.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4. 1, 2018. 7. 1, 2021.5.31>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18. 7. 1>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개정, 2018. 7. 1>
3.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개정, 2018. 7. 1>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
② 부분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정ㆍ재무ㆍ성과 및 시공감사를 포함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8. 7. 1>
③ 복무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04. 4. 1, 2018. 7. 1> [제목개정 2018. 7. 1]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협의를 거쳐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하고 감사의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하고 발급대상은 감사담당 공무원과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 4. 1>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확인서를 받아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8. 7. 1>
⑥ 기획감사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개정, 2004. 4. 1, 2021.5.31, 2025. 5. 15.>
<신설, 2004. 4. 1>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 4. 1>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에 관련된 각종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 4. 1>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후 이를 수합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개정, 2004. 4. 1>
① 감사반장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4. 4. 1>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4. 4. 1>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에 사전ㆍ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4.4.1, 2010.12.31, 2018.7.1> [제목개정 2018.7.1]
< 삭제, 2018.7.1>
시공감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시공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4.4.1, 2010.12.31, 2018.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억원 이상 <개정, 2018. 7. 1>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3억원 이상 <개정, 2018. 7. 1>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1억원 이상 <개정, 2018. 7. 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7. 1> [제목개정 2018.7.1]
<삭제, 2010.12.31>
① 시공감사 시기는 공사 공정률이 100분의 50이 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04.4.1, 2010.12.31, 2018.7.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공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 2021.5.31, 2025. 5. 15.> [제목개정 2018.7.1]
시공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4.1, 2018.7.1>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ㆍ부실시공 여부 <개정, 2018.7.1>
2.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개정, 2018.7.1>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개정, 2018.7.1>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 <개정, 2018.7.1>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8.7.1>
6.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8.7.1>
7. 그 밖에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7.1> [제목개정 2018.7.1]
① 시공감사는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사를 실시한 공사 등은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1>
② 시공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직원을 시공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
③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4.1] [제목개정 2018.7.1]
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공감사 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 2021.5.31, 2025. 5. 15.>
②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 2021.5.31, 2025. 5. 15.>
1. <삭제, 2018.7.1>
2. <삭제, 2018.7.1>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지적대상사업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시공감사 집행결과 보고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 2021.5.31, 2025. 5. 15.> [본조신설 2004.4.1]
<삭제, 2009.12.15>
<삭제, 2009.12.15>
<삭제, 2009.12.15>
<삭제, 2009.12.15>
<삭제, 2009.12.15>
<삭제, 2009.12.15>
<삭제, 2009.12.15>
<개정, 2004. 4. 1>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ㆍ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ㆍ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ㆍ감액ㆍ추징ㆍ환부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ㆍ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의 알림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18.7.1>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4. 4. 1>
<개정, 2004. 4. 1>
① 구 본청부서의 장과 수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