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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947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16-03-07공포 2016-03-07공포번호 5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수탁자 선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 계획(연간교육계획, 이용료 등)
2. 위탁사무 관련분야 사업실적
3. 안전사고 예방ㆍ관리 대책
4. 해상오염 방지ㆍ관리 대책
5. 장비보유ㆍ구매 계획(유지수선비 포함)
6.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약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탁기간 갱신신청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목개정 2016.3.7.]

제5조

삭제

삭제 <2016.3.7.>

제6조

삭제

삭제 <2016.3.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7조제4항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자 변경, 전문 자격증 소지자 변경, 운영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시설물내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8조

삭제

삭제 <2016.3.7.>

제9조

삭제

삭제 <2016.3.7.>

제10조

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