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영구를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영구를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7.>
1. "기반시설"이란 해양레저기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장비보관실, 화장실, 탈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편의시설과 레저기구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류시설 등을 말한다.
2. "장비대여"란 해양레포츠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ㆍ관리하며 이용객에게 일정의 이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7.]
삭제 <2016.3.7.>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7.>
의 2(이용료 감면) <개정 2021.3.10.>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다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7.]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ㆍ천재지변ㆍ우천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일 전, 이용일: 전액 반환
나. 이용일 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일 전: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이용일: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이용일 후: 반환불가
[본조신설 2016.3.7.]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① 수탁자는 해양레포츠 운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등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탁자는 기반시설을 해양레포츠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규칙으로 정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기반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3.7.>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
5.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레저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기반시설 이용료를 변경할 때
3.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삭제 <2016.3.7.>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실에 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6.3.7.>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2024. 5. 20.>
구청장은 해양레포츠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항
2. 위탁협약 또는 위탁협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해양레포츠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레포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관련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수산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레포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포츠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3.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3.7.>
삭제 <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