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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494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18.>
3.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ㆍ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관계기관으로서 교육청,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9.9.18.>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할 것
2.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
3.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관리할 것
4.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수욕장의 지정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유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제6조

해수욕장의 구역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은 부표ㆍ안전선 등으로 구분하고 구역사이에는 15미터 이상의 완충구역을 두어야 한다.

제7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8.>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19.9.18.>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9.18.>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18.>

제10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한 경우

제12조

해수욕장 사용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위탁관리의 경우
2.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백사장을 점유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해수욕장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삭제 <2025. 5. 15.>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5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14.>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법 제22조제1항제9호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3. 삭제 <2025. 11. 14.>
4. 삭제 <2025. 11. 14.>
5. 삭제 <2025. 11. 14.>
6. 삭제 <2025. 11. 14.>
7. 삭제 <2025. 11. 14.>
8. 삭제 <2025. 11. 14.>
9. 삭제 <2025. 11. 14.>
10. 삭제 <2025. 11. 14.>
11. 삭제 <2025. 11. 14.>

제15조의2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16.6.14.>

제17조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31, 2021.9.30, 2025. 11. 14.>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부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9.18.>
3. 부산지방기상청장
4. 부산남부소방서장
5. 부산수영경찰서장
6.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제시
2. 수탁자의 지정ㆍ해제의 심의ㆍ의결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9.9.18, 2023.3.20>

제25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6.24.]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