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란 제3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 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등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 시행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경비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