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4.1., 2016.6.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16.6.7.>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7.>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개정 2016.6.7.>
4. 삭제 <2016.6.7.>
< 삭제, 2004. 4. 1>
<신설, 2004. 4. 1>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부문별 행적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이 관련된 경우 모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제목개정 2016.6.7.]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16.6.7.>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16.6.7.>
3. 선행의 실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6.6.7.>
4. 삭제 <2016.6.7.>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1. 각종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6.6.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7.>
2. 구정발전,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7.>
② 모범공무원 추천, 선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6.7.>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04.4.1., 2016.6.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4.4.1., 2016.6.7.>
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개정 2016.6.7.>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 <개정 2020.6.30.>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7.>
6. <삭제, 2004. 4. 1>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04.4.1., 2016.6.7, 2021.5.31, 2025. 5. 15.>
1. 각급 기관장ㆍ단체의 장
2. 실ㆍ과장, 보건소장, 동장<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
3. 20인 이상의 구민(연서시)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6.6.7, 2021.9.30>
1. 별지 제7호서식의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 후보자 신상명세서
3. 공적증명자료
③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4.4.1., 2016.6.7.>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4.4.1., 2016.6.7, 2021.5.31, 2025. 5. 15.>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16.6.7.>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신설, 2004. 4. 1>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6.6.7.>
③ 위원은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16.6.7, 2021.5.31, 2021.9.30>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덕망인사 3명 이내 <개정 2016.6.7.>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개정 2016.6.7.>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7.>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7.>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제목개정 2016.6.7.]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삭제, 2004. 4. 1>
④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6.6.7.>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6.6.7, 2021.5.31>
[제목개정 2016.6.7.]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삭제<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