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구역, 업체지정 등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기존 대행지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존 대행지역은 수탁자가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5.9.23.>
삭제 <2015.9.23.>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폐기물은 연탄재와 기타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개정, 2011. 4.27.>
2. 그 밖의 폐기물은 악취를 발산하거나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와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
1. 일반용 봉투 사용 폐기물 : 일ㆍ화ㆍ목요일 <개정, 2008. 5.23>
2.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ㆍ수요일
3.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및 연탄재 : 월요일 <개정, 2017.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일시를 계절별ㆍ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자체 수집ㆍ 운반ㆍ처리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 수집ㆍ운반ㆍ처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방법과 광고주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27., 2025.9.23.>
1. 상업광고는 유료로 할 것.
2. 광고주 선정은 접수 순서에 따를 것.
3. 1회 광고게재 매수는 규격별 월평균 사용량 이상일 것.
4. 상업광고 내용은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5.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정할 것.
① 상업광고수수료의 기준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상업광고수수료는 기준단가에 게재매수와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업광고수수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상업광고수수료는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나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4.27>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ㆍ재질, 품질 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9.23.>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 흰색
2. 재사용봉투 : 푸른색
3.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 주황색
3의2.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 : 노란색 <신설, 2017.7.1.>
4. 삭제 <2025.9.23.>
5. 공공용봉투 : 청색폴리프로필렌(PP)수지마대
<개정, 2011. 4.27>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1개통에 1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소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판매소 지정(변경지정ㆍ해지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ㆍ해지를 포함한다)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7>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27., 2025.9.23.>
1. 무상지급 대상 1명당 월 30리터를 기준으로 지급.
2.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동장이 신청한 수량을 지급.
3.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 4명까지 지급. <개정 2015.9.23.>
4.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의 경우 둘째 출산가구는 월 100리터, 셋째 이상 출산가구는 월 200리터를 지급. 단, 지급기간은 출산일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1. 4.27>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폐기물 불법소각ㆍ무단투기 등(이하 “무단투기”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7>
1.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 폐기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
② 제1항의 신고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면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27>
⑤ 제4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휴지와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인당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 6.15>
삭제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