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개정, 2009. 9.10>
4. 고철류 <신설, 2009. 9.10>
5. 플라스틱류 <개정, 2009. 9.10>
6. 폐의류 <개정, 2009. 9.10>
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 9.10>
8. 요구르트병 <신설, 2009. 9.10>
9. 종이팩 <개정, 2009. 9.10>
10. 1회용 비닐봉투 <개정, 2009. 9.10>
11. 스티로폼 <개정, 2009. 9.10>
12. 필름류 포장재 <개정, 2009. 9.10>
13. 폐건전지 <개정, 2009. 9.10>
14. 폐형광등 <개정, 2009. 9.10>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 9.10>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배출 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2008.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