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937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08-07-25공포 2008-07-25공포번호 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25>

제2조

자원재활용의 촉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단체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민간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삭제, 2008.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