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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4934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7.7.1.>

제3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23.>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ㆍ단체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7., 2025.9.23.>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3.>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5.9.2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23.>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구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7.7.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25.9.23.>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5. 9. 2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목개정 2017.7.1., 2025.9.23.]

[제10조에서 이동 <2025.9.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3.>]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제8조에서 이동 <2025.9.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3.>]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3.>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3.>}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3.>]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

제12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9. 23.>

[제목개정 2025.9.23.]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5.9.23.>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1., 2025.9.23.>

[제목개정 2017.7.1]

[제목개정 2025.9.23.]

제14조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7.7.1., 개정 2025.9.23.>

제15조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5.9.23.>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활동가나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7.1., 개정 2025.9.23.>

[제목개정 2017.7.1]

제16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에서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③ 이미 징수한 수강료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제17조

수료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5.9.23.>
②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박람회,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과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9.23.>

[제목개정 2025.9.23.]

제18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17.7.1.>

제20조

성인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5.9.23.>

제21조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학력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합격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제22조

학습계좌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7.1.>

제23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시설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신설, 2017.7.1.>.

제24조

포상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ㆍ시설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