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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931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선발기준은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