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선발기준은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