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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493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추천

동장은 매년 제2조에 해당하는 통장 자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3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선발된 장학생 중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학기별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