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동장은 매년 제2조에 해당하는 통장 자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장학생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3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선발된 장학생 중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학기별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