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반원 중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ㆍ반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경우
2. 통ㆍ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활동 실적이 극히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해당 통ㆍ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통ㆍ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신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에 임명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
3. 수혜대상자 선정
4. 새마을사업에 관한 협력
5. 방범신고망 운영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반장은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