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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492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3.25,2013.11.1, 2021.12.29>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통ㆍ반의 주거 형태, 아파트 세대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0.1., 2013.11.1., 2016.4.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제목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22.12.20]

제6조

삭제

삭제 <2022.12.20>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1998. 9.16>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1998. 9.16>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주민 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08. 3.25>, <개정 2016.4.1.>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25>
② 동장은 통장회의를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통ㆍ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어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상황의 평가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장 재임명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16.4.1.]

제11조

<삭제, 1998. 9.16>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25, 2024. 12. 30.>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0]

제13조의2

사기진작 및 표창

<신설, 2013.11.1>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4. 12. 30.>
1.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7.11.13.>
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2008.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