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로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ㆍ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로 한다.
①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