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2022.6.23>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2022.6.23>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와 같다.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2014.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4.5.16>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4.5.16>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