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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4918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2022.6.23>

제2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와 같다.

제3조

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2014.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5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4.5.16>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4.5.16>

제6조

환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