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 책임 ㆍ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