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2014.5.16>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8.>
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 <202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