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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91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
1. “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감독ㆍ교부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2021.11.1>

제3조

청렴의 의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②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소속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계공무원
2. 구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11.1]

제5조

청렴이행 서약서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찰서를 제출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는 매년 최초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보조금 대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공무원)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21.11.1>
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담당 회계공무원: 업무 보직일
2. 제1호 외의 관계공무원: 계약 요청 시 또는 보조금 최초 교부 시

[제목개정 2021.11.1]

제6조

청렴도 설문 등

기획감사실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등을 실시하여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7조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13, 2021.11.1>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청렴이행 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1.11.1>

제8조

제도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받는 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