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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911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절차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제4조

사용료 반환 방법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반환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제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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