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을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을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② 대강당의 사용시간은 평일은 10:00부터 21:00까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5.]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사용료는 예약할 때에 계좌입금하여 납부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예약순서에 의한다.
③ 사용료는 “별표 1”시설사용료 기준과 같으며 사용자가 예약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이나 행사의 준비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① 사용자는 대강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적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ㆍ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ㆍ구조변경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 9. 25.>
1. 전액 면제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다. 삭제 <2023. 9. 25.>
라. 삭제 <2023. 9. 25.>
2. 50퍼센트 감액
가. 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 학교의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
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변경)할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5.>
1. 전액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 제4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8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