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목개정 2015.9.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3. 6. 1., 2026. 3. 1.>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삭제 <2022.11.10>
나. 삭제 <2022.11.10>
다. 삭제 <2022.11.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8]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1.10>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9. 11. 8., 2023. 6. 1.>
③ 삭제 <2023. 6. 1.>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9.11.8> <개정 2023. 6. 1.>
⑤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
[제목개정 2019.11.8]
삭제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