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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4905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

제2조

대행 및 대리

<개정, 2000. 2. 1>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0. 2. 1> <개정, 2007. 5.25, 2021.12.31>
② 구청장, 부구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 2. 1, 2021.12.31, 2025. 5. 15.>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7. 1, 1999. 1.2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7. 1, 1999. 1.20>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9. 1.20, 2006.12.15, 2008.12.31, 2017.12.29.>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0. 2. 1>

제3조

지정대리

<개정, 1999. 1.20>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ㆍ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12.31, 2025. 5.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0. 2. 1,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