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0, 2018.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11.20, 2022.12.2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20.>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18.12.28]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1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5.11.20.>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3.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경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20.>
1. 징수관 : 지하수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11.20.>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11.20.>
5.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 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① 영 제12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조사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1.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미만: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
2. 1일 양수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 5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0.]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수족관 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하수(염소 이온이 1리터당 25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취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20.>
삭제 <2015.11.20.>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