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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90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도 평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4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 외 시설물(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또는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지진피해 구역 또는 시설물 등으로 평가단을 나누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 피해 지역 주변 시설물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여부, 치안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9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1. 위험등급 :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표지
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표지
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표지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급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및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평가단원에 대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