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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90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6.11.4>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4>

제8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6.11.4>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는(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4>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4>

제19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⑧ 그 밖의 제14조와 관련된 운영 사항은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를 따른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1.4>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삭제 <2016.11.4>
1. 삭제 <2016.11.4>
2. 삭제 <2016.11.4>
3. 삭제 <2016.11.4>

제24조

수당 등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조직 및 구성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 구성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2명을 둔다.
③ 단장은 사업 주관과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 자격을 갖춘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
5. 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추진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②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30조

경비 등

제2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주민홍보 등

추진단장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