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체계 대응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범죄ㆍ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수영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법조ㆍ학계ㆍ교육ㆍ경제ㆍ의료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 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 . 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