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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6490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삭제, 2016.11.4>
1. 삭제 <2016.11.4>
2. 삭제 <2016.11.4>
3. 삭제 <2016.11.4>
4. 삭제 <2016.11.4>
5. 삭제 <2016.11.4>
6. 삭제 <2016.11.4>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

삭제 < 2017.7.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0.11.3, 2021.12.29>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

삭제

삭제 <2020.11.3.>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11.4, 2021.12.29>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4, 2021.12.29>
1. 삭제 <2016.11.4>
2. 삭제 <2016.11.4>
3. 삭제 <2016.11.4>
4. 삭제 <2016.11.4>
5. 삭제 <2016.11.4>
6. 삭제 <2016.11.4>
7. 삭제 <2016.11.4>
8. 삭제 <2016.11.4>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③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0.11.3.>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11조

삭제

삭제 <2016.11.4>

제12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목개정 2021.12.29]

제13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20.11.3.>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1.12.29>

제15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7.1.>

제16조

삭제

삭제 <2017.7.1.>

제17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정보 관리 <개정, 2017.7.1.>
3.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 <개정, 2017.7.1.>
4.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18조

삭제

삭제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