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8.11.10>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8.11.10>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18.11.10>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1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8.1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14>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3, 2006.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