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6488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3-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27>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4.27, 2012. 3. 9,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0.12.22, 2021.5.31, 2021.12.29, 2022.8.12, 2023.6.26., 2026. 3. 1.>
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 <개정, 2011. 4.27, 2012. 3. 9, 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1.5.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개정, 2014.6.23, 2019.9.18, 2020.12.22, 2023.6.26.>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