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2023. 12. 26.>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2023. 12. 26.>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8.10, 2023. 12. 26.>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0. 6. 1, 2014.9.19, 2023.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10, 2023. 12. 26.>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6.11.4>
④ 삭제 <2016.1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13, 2010. 8.10, 2014.9.19, 2023. 12. 26.>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 8.10> <개정, 2016.11.4, 2023. 12. 2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6.>]
<신설, 2010. 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1.4>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6.>]
<신설, 2010. 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6.>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6.>]
<삭제, 2010. 8.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6.>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 12. 26.>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 8.10>
삭제 <2023. 12. 26.>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23. 12. 26.]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8.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8.10,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