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징수에 사용하는 주차표는 전산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요금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는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1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6. 9.10>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ㆍ징수시기ㆍ환부방법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기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3.]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