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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6486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5.>

제2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30>, <개정, 2017.9.25, 2022.12.20>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30, 2017.9.25, 2022.12.20>

제4조

삭제

삭제 <2022.12.2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9.25.>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9.25.>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5.>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30, 2014.12.16, 2017.9.25, 2022.12.2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ㆍ반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17.9.25,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2022.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30, 2017.9.25.>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9.25.>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5.>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22.12.20]

제13조

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0>]

제14조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20>]

제16조

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5, 2022.12.2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7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17.9.25.>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7.9.25.>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8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5.>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9.25.>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5.>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5.>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2017.9.25.>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9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개정, 2017.9.25, 2022.12.20>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