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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85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청구 주민 수

① 삭제 <2021.12.29>
②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14.7.1,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