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ㆍ시책추진ㆍ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ㆍ시책추진ㆍ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참여 포인트제 우수 회원 및 기념이벤트 참여자
2. e-구정자문단 활동 참여자
3. 구민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대상 제안ㆍ의견 제공자
4. 민간인 친절평가단 활동 참여자
5. 관내 주민이용시설 명예관리요원의 활동 참여자
6.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업소 선정 등 시책추진 참여자
7. 청소시설 견학행사 참여자
8. 주민자율 방범단ㆍ방역단 활동 참여자
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보상금 등의 지급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