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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484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07-04-16공포 2007-04-16공포번호 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ㆍ시책추진ㆍ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참여 포인트제 우수 회원 및 기념이벤트 참여자
2. e-구정자문단 활동 참여자
3. 구민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대상 제안ㆍ의견 제공자
4. 민간인 친절평가단 활동 참여자
5. 관내 주민이용시설 명예관리요원의 활동 참여자
6.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업소 선정 등 시책추진 참여자
7. 청소시설 견학행사 참여자
8. 주민자율 방범단ㆍ방역단 활동 참여자

제3조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

보상금 등의 적용범위

보상금 등의 지급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