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2. 7. 5>
이 규칙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2. 7. 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12.10, 2012. 7. 5, 2014.8.27>
2.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4.8.27, 2021.12.29>
② 구의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으로 한다. 다만, 보건소, 동은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6.12.15, 2008.12.31, 2012. 7. 5, 2014. 8. 27, 2017.12.29, 2021.5.31, 2021.12.29, 2025. 5. 15.>
③ 청구된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부서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상 선임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개정, 2014.8.27, 2021.12.29.>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8.27> <개정 2023. 9. 25.> [제목개정 2014.8.27]
<신설, 2004.12.10> <개정, 2008.12.31>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8.27, 2021.12.29>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정, 2012. 7. 5>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구에서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정보
4.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평가
5.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6. 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관련 자료
7. <삭제, 2014. 8.27>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012. 7. 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주기ㆍ시기 ㆍ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개정, 2012. 7. 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10, 2021.1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2.10, 2014.8.27, 2021.5.31, 2021.12.29, 2025. 5. 15.>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5.>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4.8.27]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7. 5>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9>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 7. 5>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4.8.27, 2021.12.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27>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8.27, 2023. 9. 25.> [제목개정 2014.8.27]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영 제17조제3항,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2.10, 2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