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1.10>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신설 2019.9.18.>
7.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19.9.18.>
8.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19.9.18.>
가.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망자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9. “유품정리”란 무연고 사망자의 주거지를 청소 및 소독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9.18.>
①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2.11.10, 2025. 3. 10.>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 또는 감소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의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인 경우 <개정 2019.9.18.>
5.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설, 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위문품에 한함)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경우 <신설 2019.9.18.>
7.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신설 2019.9.18.>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긴급하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18, 2021.9.30, 2022.11.10>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5. 3. 10.>
1. 생계 관련 경비
2. 주거 관련 경비(주거환경개선비 포함)
3. 의료 관련 경비(보장구 지원비 포함)
4. 교육 관련 경비(온라인 교육, 학습공간 지원 관련 경비 포함)
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되는 설, 추석 명절 위문품
6.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품 처리 관련 경비 <신설 2019.9.18.>
7.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경비 <신설 2019.9.1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개정 2019.9.18.>
① 제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5. 3. 10.>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는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주거환경개선비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하되 공사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2. 제4조제4호의 경비는 연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4조제6호의 경비는 연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4조제7호의 경비는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세대주 또는 가구원 이름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 가구는 지원결정 전이라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30>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동장의 추천으로 한다.
② 동장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지원 사유,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15.12.28, 2019.9.18.>
② 위원회는 지원결정,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지원 결정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저장물품 처리와 유품정리를 위해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8.]
구청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