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20>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제3조의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2014.11.20>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2023. 6. 1.> 1.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전문개정, 2014.11.20>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1.>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유무를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한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4.11.2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매월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1.20> <개정 2023. 6. 1.>
<삭제,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