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31, 2006. 5.10개정, 2014.12.19>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31, 2006. 5.10개정, 2014.12.19>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16>
1.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우선순위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신설, 2006. 3.31> <개정, 2014.12.19>
5.「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5.10>
6.「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신설, 2006. 5.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 3.31, 2006. 5.10, 2014.12.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9>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12.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5.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21.5.31, 2025. 5.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6. 3.3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4.2.19]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