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821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보건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2>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5.31, 2022.8.12, 2025. 5. 15.>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2>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8.12]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