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건물 안에서 도매ㆍ소매 및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4. “편의시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면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4. 5. 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림시설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3. 그 밖의 시설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의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5.12.28.]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삭제 <2024. 5. 20.>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개정 2015.12.28.>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목개정 2015.12.28.]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1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나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개정 2015.12.28.>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설 2015.12.28.>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2.28.>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28.>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개정 2015.12.28.>
4. 삭제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5.12.28.>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면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일부터 3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 5. 20.>
③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12.28.>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2015.12.28, 2021.9.30>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과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 5. 20.>
1.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시장의 점포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20.]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① 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의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나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설물의 철거, 용도변경,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8.>
⑤ 상인조직은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나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2.29>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7.]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 5. 20.>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20.>
수탁자는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ㆍ권리내역ㆍ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개정 2015.12.28, 2019.12.27.>
2. 제17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개정 2015.12.28.>
3. 제21조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개정 2019.12.27.>
4.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개정 2019.12.27.>